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 면적 상한을 애초 33㎢(1000만 평)에서 66㎢(2000만 평)로 확대하는 방안(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1일 자 1면 보도)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부산형 분산특구의 면적도 기존 30㎢대 초반 수준에서 53㎢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
| 국내 한 송전탑 모습. 국제신문DB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산업부가 지난해 11월 말까지 확정하려던 분산특구 관련 ‘최종 가이드라인’과는 별개의 절차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행정예고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지침 제정안에서 산업부는 분산특구 지정 면적 상한을 총 3개 유형별로 각각 확정했다. 우선 부산시가 신청하려는 ‘공급자원 유치형’과 울산시가 추진 중인 ‘전력수요 유치형’ 지정 면적은 모두 동일하게 33㎢에서 66㎢로 각각 확대됐다.
나머지 ‘신산업 활성화형’은 99㎢(3000만 평)였던 면적 상한이 아예 폐지됐다. 지정 면적이 늘어나거나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은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는 특구 면적이 그만큼 확대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3개 동)와 인근 산업단지(8개 동)에 있는 총 11개 동을 분산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됐다. 11개 동의 총면적은 52.9㎢(1600만 평)에 달한다.
공급자원 유치형 면적 상한이 애초 33㎢였을 때 시는 에코델타시티(3개 동)와 인근 산단(4개 동) 총 7개 동, 30㎢대 초반 정도의 면적을 후보지로 검토했다.
정부의 지정 면적 확대 결정에 따라 시의 신청 면적도 기존 계획보다 60% 늘어나게 된 것이다. 분산특구 면적이 확대되면 시가 유치할 수 있는 첨단산업은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침에는 그동안 제시되지 않았던 일부 규제가 새로 포함됐다. 분산특구에서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자체 공급하게 될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특구 내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2025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2분기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