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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과다공제' 예방 기능 추가

부양가족 과다 공제해 불이익 안 받도록 개편

서비스 내 팝업 띄워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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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국제신문DB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됐다.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그동안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았다”며 “과다 공제로 가산세(최대 40%)를 물거나 추가 신고해야 했던 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은 근로자가 다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도 원천 차단한다.

다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한다.

특히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하면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을 띄워 안내하기로 했다.

또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등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때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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