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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측정에 불응하면 처벌"…與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약물운전 금지 조항 별도 신설 등 규정 강화

상습 가중처벌 규정 도입…"경각심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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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마약운전 근절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경찰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당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갈수록 급증하는 마약운전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19년 1만411명에서 2023년 1만7817명으로 71.1% 급증했다.

특히 마약 등 약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사례는 같은 기간 57건에서 113건으로 98.2% 폭증했다.

김 의원은 “2023년 8월 마약류(케타민)를 투약한 운전자가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며 “지난해 7월에는 교통사고 후 경찰의 마약 검사 요청을 거부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처럼 마약 등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 기준이 미흡해 입법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와 달리 미국(뉴욕주)·영국·캐나다·독일·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약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 기간 ▷검사 불응 시 처벌 ▷상습 가중처벌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약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 신설했다. 아울러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경찰이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불응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개정안은 단순 약물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2년 또는 3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둘 수 있게 했다. 상습 가중처벌 규정도 도입해 반복적인 약물운전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사상 후 필요조치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5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치명적이지만 단속·처벌 기준이 미비하고 포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약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관련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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