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새로 지으려는 기업은 앞으로 해당 산단 내 다른 기업이 소유한 유휴 부지를 건설자재 적치창이나 주차장 용도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산단 내 산업용지 일부를 첨단전략기술이나 온실가스 감축 기업 등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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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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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단 입주 기업이 대규모 공장을 신·증설할 때 해당 산단 내 다른 기업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가령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는 A 기업이 건설 자재를 쌓아둘 곳을 확보하기 위해 산단 내 B 기업이 소유한 유휴 부지를 해당 용도로 빌려 쓰는 방식이다. 주차장 용도로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부는 실수요 산단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업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은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른 조처”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에쓰오일(S-Oil)이 울산 온산국가산단에서 추진 중인 9조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석화 설비 사업 ‘샤힌 프로젝트’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과 관련해 입주 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단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