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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했다면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못받는다

국세청, '주택자금 세액공제 유의사항' 안내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주택자금 공제 혜택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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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직장 등 사유로 다른 지역에서 전·월세로 거주해도 올해 연말정산 때 전세대출 이자 비용이나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이 20일 안내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이날 공개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혜택 및 유의 사항’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085만 명 가운데 422만 명(20.2%)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았다. 5명 중 1명꼴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최대 150만 원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물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령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할 경우 이번 연말정산 때 전세대출 이자 비용이나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세대주라면 보유 주택에 실제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사내 대출’을 이용했다면 공제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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