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약의 사고 발생에 대비, 김해국제공항에 있는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선에서 측방으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파 신호 등을 보내는 장치) 기초대를 지하화하기로 했다. 또 활주로를 벗어났을 때 항공기와 탑승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구역 1곳의 길이도 기존의 236m에서 240m로 늘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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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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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발생 이후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상태를 살폈다.
특별 점검 결과 방위각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곳은 김해국제공항(2곳)·사천공항(2곳)·무안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광주공항·여수공항·포항경주공항 등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또 권고 수준(240m)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곳은 김해국제공항·사천공항·무안국제공항·울산공항·여수공항·포항경주공항·경주공항 등 7개 공항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점검에서는 배수 불량, 항공기 접근등화(진입등) 지지대에 부러지기 쉬운 구조 미적용 사례 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의 9개 시설에 대해 기초대 지하화와 경량철골구조로 교체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해국제공항의 경우 방위각시설 콘크리트 기초대의 높이가 낮은 수준(0.8~0.9m)이어서 지하화를 우선 대안으로 추진한다. 사천공항도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60㎝ 정도여서 지하화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에 사고가 난 무안국제공항의 기존 콘크리트 둔덕은 완전히 철거한다.
활주로 안전구역이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7개 공항에는 안전구역 확대를 시행한다. 김해국제공항은 동편 활주로 북측(236m)의 안전구역을 현재 부지 내에서 240m로 늘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공항은 2곳의 안전구역이 122m, 177m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공항 부지 외곽에서 추가 확보하거나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 설치를 추진한다. 안전구역이 90m인 울산공항에도 같은 조치가 이행될 예정이다. 무안국제공항의 안전구역은 240m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가덕도신공항 건설 때도 로컬라이저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하기로 했다. 또 활주로 안전구역 240m를 확보하는 한편 각종 시설의 안전성 점검도 강화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안전 규정 개정 방안 마련, 공항시설 안전팀(가칭) 신설 등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이며 추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2월)과 항공 안전 혁신 방안(4월)도 수립할 계획”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게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20년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 당시 이 공항을 관할하는 한국공항공사를 이끌던 손창완 전 사장이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사안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본인이나 공사 측과 연락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에서 손 전 사장이 숨져 있는 것을 외출했다가 귀가한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볼 때 손 전 사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 침입 흔적을 비롯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