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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中 알리바바와 '계열사 결합' 추진…공정위 심사 착수

합작 승인 땐 G마켓·알리코리아 자회사 편입

'공룡 플랫폼' 쿠팡에 대응 연대 구축 해석도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 넘어갈 것이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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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대기업) 신세계 소속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의 주식 50%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지난 24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합작회사 명칭은 ‘그랜드오푸스홀딩’이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은 국내 온라인 거래 플랫폼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폴로코리아는 G마켓 지분 100%를 현물 출자한다. BK4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 100% 현물과 현금 2억2500만 달러(약 3200억 원)를 출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작회사 등장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면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한다. 그렇지 않다면 불승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이 넘어갈 수도 있다.

합작이 승인되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합작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두 플랫폼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합작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 3위인 G마켓과 한국 시장에 안착하려는 알리바바가 ‘적과의 동침’을 통해 반(反) 쿠팡 연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업계에서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경쟁 사업자와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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