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이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보조배터리를 몸에 소지하도록 하는 등 소형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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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부터 제주항공 탑승객은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넣는 대신 몸에 직접 소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는 내용에 동의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이날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제주항공 탑승카운터 앞에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제주항공은 6일부터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수속)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 규정에 대한 탑승객의 동의 절차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탑승객은 탑승 전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몸에 직접 소지하고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는 데 동의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또한 100Wh 또는 2g 이하 보조 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 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다. 160Wh 또는 8g 초과 배터리는 휴대할 수 없다.
모든 국내 항공사는 보조배터리 및 소형전자기기를 선반에 넣지 않고 소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관리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 에어부산은 7일부터 탑승 전 기내 수하물에 리튬이온 배터리 등 화재 위험 물체는 넣지 못하게 하는 등 ‘기내 화재 위험 최소화 대책’을 시행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최근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이 아닌 지퍼백에 개별 포장해 보관하도록 안내했다. 또 보조배터리 등의 선반 보관을 방지할 추가 조치를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항공 안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등의 기내 사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항공업계와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가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