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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용적률·건폐율 완화 적용

관련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7일부터 본격 효력 발휘

신탁·리츠도 참여 허용… 단 일정 비율 이상 주택 공공분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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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주기로 했다.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지역 주택가.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다. 도심지에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줘 고밀 개발,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을 꾀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특히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게 했다.

그러나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해 주민 반발이 잦은 데다 주택 건설 위주로 진행돼 도시 내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다. 이에 현 정부는 지난 2022년 내놓은 ‘8·16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방안을 담았다. 이어 지난해 10월 27일 관련 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단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례는 교통이 편리해 상업·문화거점이 될 수 있지만 낙후된 지역을 ‘성장거점형’, 주택 공급이 필요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를 ‘주거중심형’ 등으로 차등화해 부과된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역세권이나 주거지 인근에 있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에서 가능하다. 조건은 전체 건축물 가운데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 비율 40% 이상,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 특히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해 준다. 그러나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복합개발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성장거점형은 50% 이하·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개발 이익의 일부는 기반 시설 조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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