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애프터마켓 운영 중 투자 관련 주요 정보가 보도될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가 즉시 중지된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최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넥스트레이드 운영 방침을 소개했다. 주식시장 정규장이 마감하는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에서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언론 등에 공개되면 해당 종목의 매매 거래를 즉시 정지하게 된다. 이후 한국거래소(KRX)를 통한 공시 등을 확인한 뒤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김 본부장은 “거래소에서라면 매매 정지를 할 사유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생겼을 때인데, 주로 악재일 때가 해당될 것”이라며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거래가 재개되면 투자자들도 다음날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프터마켓에서의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주문을 가장 유리하게 체결해야 하는 ‘최선집행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해 넥스트레이드의 자동주문전송시스템인 SOR(Smart Order Routing) 등을 활용해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더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배분하게 된다.
최선집행의무 위반 땐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 점검 결과 및 최선집행의무 이행 관련 증빙자료는 모두 10년간 보관된다. 투자자가 주문 또는 청약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됐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요구하면 증권사는 관련 내용을 1개월 이내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분쟁 지침은 한국거래소의 지침을 벤치마킹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