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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집단 소송' 수순…사업자 39%만 "피해자에 환불"

판매사·PG사 122곳 중 48곳만 조정안 수용

소비자원 "소송 제기하는 소비자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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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에 대한 환불’을 결정한 사업자가 40%에도 못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티메프 사태는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자 대상 집단 조정안에 티메프·여행사 등 판매업체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등 122개 업체 중 48곳(39.3%)만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수락 판매업체는 106곳 중 42곳, PG사는 14곳 중 4곳이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하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였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판매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및 PG사와 계약한 소비자는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약 16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형 여행사와 다수의 PG사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 복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 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 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 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 지원을 추진한다.

해당 피해자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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