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에 대한 환불’을 결정한 사업자가 40%에도 못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티메프 사태는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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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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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자 대상 집단 조정안에 티메프·여행사 등 판매업체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등 122개 업체 중 48곳(39.3%)만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수락 판매업체는 106곳 중 42곳, PG사는 14곳 중 4곳이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하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였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판매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및 PG사와 계약한 소비자는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약 16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형 여행사와 다수의 PG사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 복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 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 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 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 지원을 추진한다.
해당 피해자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