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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용량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만 비행기 내 반입 허용

국토부, 표준지침 3월 1일 시행… 160Wh 이상은 소지 불가능

기내 충전도 금지… 선반 보관 대신 승객이 직접 갖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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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승객들의 비행기 탑승 때 용량 100Wh 이하의 리튬이온 보조배터리 5개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선반 보관이 금지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반입 표준 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기내 안전 관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에어부산 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 때문에 이라는 것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준 지침은 대국민 홍보 등을 거친 뒤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우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을 금지하는 한편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을 제한하고 보관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용량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탈 수 있다. 5개가 넘으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항공사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허용한다. 100Wh~160Wh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을 경우 2개까지 소지할 수 있다. 아울러 승인된 배터리에는 검색 때 신속한 확인이 될 수 있게 별도 표식(스티커)이 부착된다. 반면 용량이 160Wh를 넘으면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게 절연테이프로 가리거나 보호형 가방, 또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도록 한다. 항공사들은 수속 창구와 기내에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지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안 검색도 강화된다. 당국은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으면 가방 등을 개봉해 추가 승인이 필요한 품목이 있는지를 살핀다. 만약 미승인 보조배터리가 확인되면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하고 적발 건수를 월 1회 통보해 자체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게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고 이상 징후 발생 떼 즉각 대응할 수 있게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도록 한다. 기내 선반 보관은 불가능하다. 특히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상황이 생기는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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