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관세전쟁따른 업계 보호 대책
미국 신정부의 전방위 관세 위협으로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의 ‘한국 공습’ 가속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후판(두께 3㎜ 이상의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오는 20일 판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3일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 제소한 중국산 후판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무역위가 중국산 후판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리면 중국산 후판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하면 해당 품목에 추가 관세 성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과거에도 정부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등에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번에는 국내 철강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는 가운데 나오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철강 기업은 국내 수요 부진과 중국발 저가 공세 장기화 등으로 이미 침체된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25% 관세’ 부과와 중국산 철강을 집적 겨냥한 ‘북미 원산지 규정 강화’까지 겹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