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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정부 인증 못 거치면 탑재 및 판매 불가능

국토부,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17일부터 시행

정부가 개별 기업 제품 안전성 직접 살핀 뒤 사용 허가 내줘

소비자 불안 덜고자 생산·운행·폐기까지 전 주기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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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전기차 배터리는 탑재 및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제품의 이력도 철저하게 관리된다.
화재로 인해 전소된 전기차.
16일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는 제도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한 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도 최근 손질했다.

이에 따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시험한 뒤 탑재·판매하는 ‘제작자 자기인증제’는 지난 2003년 시행 이후 22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제작사에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맡기고 정부가 사후 점검하는 이 제도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은 제작-인증 신청-안전성 시험-인증서 교부-안전성 인증 표시 및 판매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에도 적합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토부는 시정조치 명령을 하게 된다.

이번에 함께 도입되는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식별 번호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모든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의 주요 정보를 비롯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서는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원인 분석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 때에도 식별 번호를 변경등록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계속 추적해 관리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 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사용 후 배터리 처리 등과 같은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뿐 아니라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이전에 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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