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지방에서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자 정부가 해결 방안 마련을 서두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안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건설업계가 기업 파산의 원인으로 거론하는 ‘책임 준공 제도’는 부분적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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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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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와 금융권에 등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등이 담긴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미분양된 전국의 아파트 7만173가구 가운데 비수도권 물량은 5만3176가구(부산 4720가구)에 이르렀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1480가구 중 1만7229가구는 지방(부산 1886가구)에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한 DSR 한시적 완화는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조치가 지방 부동산 수요로 연결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낸다. 또 실제로 시행되려면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DSR은 대출자가 한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해준다.
반면 정부는 지역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을 가중해 온 ‘책임 준공 확약’은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책임 준공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 등을 보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하루라도 기한을 넘어서면 시공사가 수백억~수천억 원에 이르는 PF 대출 전액을 모두 떠안아야 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또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만을 책임 준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하는 등 예외조항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기업의 줄도산을 부른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고려, 책임 준공 기한 연장 사유를 늘리고 초과한 기간에 따라 채무 인수 범위를 세분화하는 것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금융권 PF 투자 위축을 최소화하는 한편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건설업계의 고충은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