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이 선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부산해수청은 올해 선원근로감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정기 및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선원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상시 근로감독 체제를 운영 중이다. 올해 부산해수청의 감독대상은 외·내항선사, 원양·연근해어선사, 선원관리업체 총 6727개사, 335개 사업장이다.
부산해수청은 중점점검대상인 진정이 다수 발생하거나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선원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 근로감독 등 시기별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선내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이 새롭게 시행돼 선원근로감독 시 선내 재해 예방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안희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면밀한 선원근로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선원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임금체불 등 법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사건 송치 등 강력히 대응하여 선원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