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보증 사고액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과 비교하면 40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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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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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810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1조3229억 원(80%),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 원이었다. 지난해 사고액은 2023년의 1조4389억 원보다 14.9%(2148억 원) 늘었다. 이 수치는 2021년 409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831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23년부터는 1조 원대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임대보증 사고로 인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693억 원이나 됐다. 전년(1조521억 원)에 비해 53% 늘었다.
임대보증은 임대 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바탕으로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화 이전이던 2019년 16만6700가구, 2020년 21만8872가구였던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2021년에는 30만8900가구로 2배가량 늘었다. 또 지난해에는 34만3786가구(보증 금액 42조8676억 원)에 이르렀다.
한편 일부에서는 임대보증 의무화 시행으로 가입 대상자는 매년 늘어나지만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임대보증금 미가입을 이유로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3년 236건, 2024년 상반기 108건에 그쳤다. 이에 지자체들은 임대보증 가입 대상이 갈수록 많아지는 데 반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을 애로점으로 거론한다.
현행 규정에는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가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어 있다. 단 과태료 총액은 3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상반기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5억7866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