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는 전력뿐만 아니라 지역난방도 관련 사업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이 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정부 주도로 수립하는 5년간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6차 계획 반영 기간은 2024~2028년이다. 집단에너지는 다수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열 또는 전기 등 에너지를 의미한다.
6차 계획에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분산특구 내 수요처에 열(지역난방)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분산특구 수용가(수요처)에 열과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구 수용가에 ‘열+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확장 모델이 도입돼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개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6차 계획에는 2028년까지 지역난방을 총 446만 세대(2023년 378만 세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8년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21.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