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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뒤 주식 산다 ‘8 to 8(오전 8시~오후 8시) 시장’ 열려…“3년 뒤 KRX와 경쟁”(종합)

첫 대체거래소 NXT 개장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5-03-04 19:16:2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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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시장 전후 프리·애프터마켓
- 12시간 거래… 중간가 호가 추가
- 증권사 거래수수료도 인하 방침
- 10종목 출범… 5주차엔 800종목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4일 오전 10시 첫 개장해 오후 8시 장을 마쳤다. 5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70년 가까이 한국거래소(KRX) 독점 체제로 유지됐던 국내 주식거래 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하면서 투자자의 편익 제고가 기대된다.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에서 열린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 개장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개장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리한 거래소 선택해 거래

NXT 출범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거래시간 확대’다.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은 현행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으로 확대된다. 정규 시장 전후로 NXT의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이 추가된다. 새로운 호가 방식도 추가된다. ‘중간가 호가’는 최우선 매도호가(팔려는 사람의 호가 중 가장 싼 가격)와 최우선 매수호가(사려는 사람의 호가 중 가장 비싼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정해진다. ‘스톱지정가 호가’는 시장가가 투자자가 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을 내놓는 방식이다.

거래 비용 부담 완화도 기대되는 효과다. 증권사가 거래소에 내야 하는 거래 수수료의 경우 KRX는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 대금의 0.0023%를 부과한다. NXT는 이에 비해 20~40%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으로, 메이커(시장 가격이 아닌 지정가 주문)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의 0.0013%를, 테이커(시장 가격으로 주문)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의 0.0018%를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KRX와 NXT에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에 나선다. 가격변동 폭과 시장안정 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 역시 KRX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또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된다.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KRX와 NXT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공매도는 정규장에만 허용되며,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금지된다.

■3년 뒤 KRX와 경쟁 체제 가능성

NXT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32개인데, 4일부터 참여하는 곳은 28개사다. 14개사는 정규시장과 프리·애프터마켓에 모두 참여하고, 다른 14개사는 프리·애프터마켓에 우선 참여한다. 9월부터 전체 시장에 참여하기로 한 증권사는 4곳이다. 코스피시장의 5개, 코스닥시장의 5개 종목이 출범 1, 2주차에 거래되고, 5주차에는 800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KRX본사가 있는 부산은 NXT출범으로 KRX 기능 약화를 우려한다. 업계는 KRX와의 실질적 경쟁은 NXT출범 3년 정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NXT도 3년 차부터 시장 점유율을 현행 법상 제한선인 1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30여 개 ATS가 전체 주식거래 시장의 약 11%, 일본은 3개 ATS가 12%를 점유한다. 호주는 1개 ATS가 시장의 20%를 차지한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외국에 비해 적고, 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대체거래소가 생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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