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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제도, 운수권 반납…대한항공 이행 여부 집중 감독

공정위·국토부 소비자보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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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인수로 독점 우려 커져

- 6월까지 마일리지 통합안 요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독점적 시장지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양사 간 합병 조건인 운수권 반납과 합리적인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의 시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확정 이후 시장독점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처다.

대한항공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인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등 5개 항공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수·합병(M&A)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관리·감독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M&A의 조건(시정조치)인 ▷2019년 대비 90% 이상 공급 좌석 수 유지 ▷항공운임 과다 인상 금지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창립 56주년 보딩데이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앞서 공정위는 2022년 2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하면서 그 조건으로 ‘양사의 11개 국제노선 운수권 및 슬롯(시간당 공항 이착륙 횟수) 일부 반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소비자 관심이 가장 큰 마일리지의 경우 공정위는 올해 6월까지 합리적인 통합 방안과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을 회사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두 부처 간 MOU 외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행감독위원회도 발족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대한항공에 관련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할 권한도 갖는다.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 운영 기간은 기업 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한 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는 항공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달라”며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 및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왼쪽)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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