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 목소리
-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요구도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상시적인 인력난으로 중소기업은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역 기업의 가업승계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을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춰주시기를 바랍니다.”(박용수 골든블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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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상의 주최 부산국세청장 초빙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
부산상공회의소가 10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부산국세청장 초빙 간담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간담회는 지속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부진과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 강화로 수출기업의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세무 당국에 전달하고,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 회장은 “젊은이들이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한다. 재직자의 이직 및 퇴직이 이어져 고용유지 요건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일본은 고용유지 의무가 5년간 80% 이상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해도 감소 사유 제출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점을 참고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 재산 총액의 최대 600억 원을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가업승계를 지원한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 평균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공제를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상속세와 이자 상당액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청년대상 감면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금액 한도를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의 중소 제조기업은 청년의 취업 기피현상으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미 취업한 청년에게도 충분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업이 있어 다양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청년 대상 소득세 감면율 및 한도를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이 청년 취업을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재우 세운철강 사장은 “기업업무추진비 공제 한도는 2020년 상향 이후 계속 동결돼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재 연간 3600만 원인 중소기업 업무추진비 기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국세 신용카드 납부 때 카드수수료 면제 등 각종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기업 활동에 어려운 시기임에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 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 하는 기업인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건의사항을 세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답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지역기업들이 극심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정 당국이 각별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