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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막히니…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종합)

현재 주문 증가 등때 특별 허용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5-03-11 19:03:22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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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중견기업, 정부에 요청
- 김문수 장관 “늘리는 방안 검토”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동남권에 있는 주요 중견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의 기간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정부 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이날 해당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경남 양산 성우하이텍 공장을 방문한 박덕열(오른쪽)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이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성우하이텍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경남 양산에 있는 자동차 차체 및 배터리팩 전문기업 성우하이텍에서 ‘동남권 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성우하이텍을 비롯해 조광페인트 디섹 오토닉스 넥센타이어 유니크 한국카본 등 동남권 주요 중견기업 대표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뿐만 아니라 통상 환경도 긴박하게 변하고 있다”며 “지역 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업무량 급증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특별연장근로제도의 활용(인가) 기간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주문량 증가 등 노동 시간을 늘려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4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은 총 ‘90일’이다. 이 기간을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지역 중견기업들은 또 ▷정책금융 지원 ▷하도급법 보호범위 확대 ▷인공지능(AI) 활용 공장 자동화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도 건의했다.

정부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인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등에 (동남권 중견기업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업계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간담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날 경기 성남 판교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주재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국회 입법이 아닌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달라”는 경영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한 뒤 쟁점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김 장관과 안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되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우선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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