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장공시 등 수법 지능화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는 발생 건수가 줄어들긴 했으나 갈수록 복잡·지능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 거래 심리 결과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6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43건(43.5%)보다 16건(37.2%P) 늘어난 수치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임직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이 공개 매수 실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외 부정거래는 18건(18.4%), 시세조종은 16건(16.3%)이 발생했다. 각각 전년 대비 7건(30.4%P), 13건(41.9%P) 줄었다.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 시장 상황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거래소는 분석했다.
그럼에도 부정거래는 점차 교묘해지며 지능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부정거래는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허위·과장 공시 10건 ▷무자본 M&A 관련 6건 ▷매수 추천 리포트 작성 전 선행 매수 2건 등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자금 조달 계약 체결이 예정됐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차익을 실현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대부분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 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진위 확인이 어려웠다. 또 최대 주주의 담보계약 체결 등 중요 사실을 숨기고,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공시 후 철회 등 부정 거래 수법이 점차 복잡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