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광고임에도 후기글 등으로 위장해 소비자를 기만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만2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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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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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기만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 SNS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 ▷유튜브 ▷틱톡 등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SNS 후기글 게시자는 광고주 등으로부터 제품 제공과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지난해 적발 건수를 매체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2만2011건)의 46.3%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라는 사실을 잘 보이지 않는 곳(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에 표시한 경우가 1만553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7095건(26.5%)이었고,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한 사례도 4640건(17.3%)에 달했다.
업종별 비중은 ▷보건·위생용품(5200건·23.6%) ▷의류·섬유·신변용품(4774건·21.7%) ▷식료품 및 기호품(2492건·11.3%) 등 순으로 많았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는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서는 1736건, 유튜브 쇼츠와 틱톡에서는 각각 1209건과 736건의 의심 게시물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점검을 최근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2만2011건의 적발 게시물에 대해 작성자와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권고한 결과 총 2만6033건이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보다 시정 건수가 더 많은 이유는 통보를 받자 적발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자체적으로 추가 시정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인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