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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임박… 효력 제대로 발휘할까

국회 통과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 거치면 본격 적용

수협 등은 환영… 환경단체들은 ‘바다 사유화’ 등의 이유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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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을 둘러싼 사회 갈등 해소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공포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풍력산업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지만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해상풍력 단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사업 추진, 입지 적정성 검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기본계획 단계부터 민관협의회 구성 뒤 주민 의견 적극 수렴, 어민과 이익 공유 및 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수산업계가 요구해 온 의견들이 대부분 특별법에 들어갔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노동진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협은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 입지의 적정성 검토 대상이 전체 사업장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수협은 이 같은 숙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접촉을 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사업장이 많은 전남과 전북도 특별법 통과에 고무돼 있다. 앞으로 원활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지역의 전력망 계통 포화 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도 특별법 통과를 반겼다. 협회는 그동안 해상풍력의 개발·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미약해 개별 인허가 과정에서 정부와 사업자간 마찰이 있은 데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부족했다며 특별법이 이런 난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해상풍력 단지 설치에 반대하며 선박 시위를 하고 있는 어업인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바다를 사유화할 뿐 아니라 난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특별법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심사 과정에서 공공성을 보장하게 하는 조항도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특별법을 폐기하는 한편 그 대안으로 ‘공공 재생에너지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만 재생에너지 개발을 허용하고 발전시설을 소유·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학계에서도 공기업이 주도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리나라가 탈탄소화를 내세우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상풍력의 경우 민간 위주로 진행되면서 부작용과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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