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항 북·신항 부두에 적재되는 조선·항공·플랜트 등 원자재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관 기한 3개월’ 규정이 적용돼 왔다.
부피와 중량이 상대적으로 큰 조선 등 물품의 장기 보관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산항 신규 화물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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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북항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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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가공한 뒤 수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이 보세가공 방식을 활용해 다른 나라로 수출된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수출 환경이 급변하고 핵심 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현행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해 국내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조선·항공·플랜트 등의 장비·원자재와 관련해 부두 보관 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관세청은 “현재 자유무역지역(FTZ)에는 물품 보관 기한이 없지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 등에서는 신속한 물류 처리를 위해 3개월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선박·항공기·플랜트 장비처럼 장기 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관 장소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3개월 기한이 폐지되는 곳은 부산항 북항 부산항터미널과 신선대 CY(컨테이너 야드), 신항 1~7부두와 다목적부두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보관기한 폐지 결정에 따라 거대 부피·중량 물품의 장기 보관이 필요한 조선·항공기 등 분야에서 신규 물류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물류 창고에 반입한 제품·원재료에 대해 중량 단위로 분할하거나 합병해서 거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분할·합병해 거래·관리할 수 있는 물품이 개수 단위로 관리가 가능한 물품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 허용 결정으로 커피 등 중량 단위로 거래되는 벌크(Bulk) 화물의 분할·합병이 가능해져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 시제품 등을 연구·시험용으로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할 때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동일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 거리 제한 기준은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된다.
석유 블렌딩 수출 과세표준 신고 서류도 간소화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블렌딩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서로 다른 석유 제품을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생산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