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개정안 거부권 반대 이복현
- 한경협에 공개 토론 제안 눈길
금융감독원이 19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MBK 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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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홈플러스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왼쪽). 이날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MBK파트너스 앞에서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원금반환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MBK 파트너스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출자자(LP)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익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신청 절차 신청을 계획하고도 신영증권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 범죄가 될 수 있다.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 CP·단기사채·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총 5949억 원이다.
이 원장은 ABSTB가 상거래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매입전용 카드를 사용해 발생한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것이라 경제적 의미에서는 사실 상거래채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며 “하지만 금융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조화가 돼 있고, 중간에서 한번 절연이 된 걸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금융채권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매로 팔렸든 안 팔렸든 해당 사건의 법적 성격은 그전에 이해관계 문제에 따라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핵심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반대와 관련해서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가” “금감원이 의견을 내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등 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경영계를 향해 “다음 주든 언제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재의요구권 행사 반대 관련 의견을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