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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 시작

LH, 21일 공고한 뒤 4월 1일부터 업체로부터 신청받아

매입 상한가 내에서 매도 희망가 낮은 주택부터 사들여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가로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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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사 후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으로 분류되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을 시작한다.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은 참고용으로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21일 게시한다. 또 4월 1일부터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 19일 나온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올해 1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2872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물량의 80%(1만8426가구)는 지방에서 발생했다.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268가구였다. 이 수치가 2000가구 이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를 거친 물량(50~85㎡)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대상이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때는 임대 활용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될 예정이다. 또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책정한다. 매입 상한가에 비해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사들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또 매입한 주택은 ‘분양 전환형 든든 전세’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는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가로 6년간 거주 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만약 입주자가 분양 전환을 바라지 않으면 2년 동안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7058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이 가운데 60㎡ 이하 1117가구는 국민임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60㎡를 초과한 5941가구는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했다.

국토부는 이후 상황을 살피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매입 물량을 늘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충분한 가격 할인 등 업계 자구 노력과 분양 전환형 든든 전세로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따진 뒤 우수 입지에 있는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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