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만 일부까지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 20일 경상남도와 함께 실시한 마비성패류독소 합동 조사 결과, 부산 감천에 이어 경남 창원시 덕동동(수정리) 및 구복리 연안에서도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0.8mg/kg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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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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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는 조개류 등의 패류, 멍게, 미더덕 등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한다.
이번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담치류에서는 0.9 mg/kg의 독소가 검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패류 및 피낭류의 채취를 금지하고,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패류 등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다른 패류 및 피낭류를 출하하려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받아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수과원은 봄철 수온 상승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점차 확산할 것으로 예상해 지자체와 협력해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과 인접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수과원 누리집(www.nif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과원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어업인은 물론 시민도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