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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국책은행…2000억대 부당대출 터졌다

기업銀·농협조합 임직원 등 연루, 대가로 골프접대·금품도 받은 듯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5-03-25 18:57:0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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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내부통제 실태점검 강화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 사례를 발표했다.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는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 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에 14년 다니다 퇴직한 A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 51건,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A 씨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사모임 5개에 참여하고,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는가 하면 일부 임직원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 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기업은행의 2월 말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으로, 이 중 17.8%인 95억 원이 부실화됐고, 향후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내다봤다.

금감원은 또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관련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고 은폐·축소를 시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년간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 원의 부당대출이 실행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농협조합은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 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하면서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이 스스로 자신의 거래를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분양주택 잔금 납부를 목적으로 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한 저축은행 부장이 PF대출 26억5000만 원 상당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 원을 수수한 사례와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시행하고, 연계 대출에 투자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실태점검과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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