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국제신문 27일 자 8면 보도)한 결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총 4곳이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굵직한 금융사들이 대거 참여한 한국소호은행의 ‘1강 체제’를 점치고 있다. 한국소호은행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소소뱅크 주주 구성엔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다날 등이 참여했다. 포도뱅크에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이수그룹 등이 투자했다. AMZ뱅크는 참여 주주를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밝힌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