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층 등 이용 편의성 높이기로
이르면 7월부터 전국에 2500여 개 영업점을 갖춘 우체국 등에서 대출과 환거래 등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예·적금이나 대출, 이체 등 은행 고유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은행 건전성 관리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출 심사·승인 업무는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7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우체국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이 시작되면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예·적금과 대출, 환거래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 대리 등의 은행업무를 본격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의 은행을 위한 대리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대리 업무는 대면으로만 할 수 있다. 다만,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어 연내 은행대리업제도의 공식 도입을 위해 은행대리업자의 진입규제나 업무범위 등을 규율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자의 업무범위는 1단계 예·적금, 환거래관련 대리, 2단계 대출관련 대리 등으로 단계적 입법이 추진된다. 우체국 외에도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으면 은행대리업 진입이 허용된다. 다른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려 하는 은행은 신고로도 은행대리업 영위를 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자가 은행 업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은행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은행대리업자가 금융사고 등을 발생시키면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기(ATM) 관련 운영경비를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비용으로 인정해 지역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