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다음 주 결정한다.
인하 조치를 연장은 하되 인하율을 낮춰 부분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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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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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끝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 주 결정할 예정이다.
유가·환율·물가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연장은 하되 인하율을 낮출지 ▷인하 조치를 아예 종료할지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고려해 부분 환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처음으로 시행됐다. 그동안 14차례 연장됐는데 이번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총 15번이 된다.
현재 휘발유에는 698원(이하 ℓ당)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보다 122원(15%) 낮은 수준이다.
경유에는 448원이 부과되는데 이 역시 2021년 11월 이전(581원)과 비교해 133원(23%) 싸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은 마련돼 있다. 다만 연일 1500원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은 체감 유가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고환율이 유류 수입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 상승률도 2.8%로 같은 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1%)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