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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홀릭' 하이볼 가격 싸진다…혼성酒 세율 72→30% 추진

민주 안도걸 의원 '주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혼성주, '리큐르' 아닌 '기타 주류'로 재분류

세율도 현재 72%에서 30%로 절반 이상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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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인기가 높은 하이볼 등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저도수 혼성주에 붙는 세율을 지금보다 절반 이상 낮추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저도수 혼성주(이하 혼성주)는 알코올 도수가 비교적 높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해 만든 술을 말한다.

현행법상 혼성주는 ‘리큐르’(Liquor)로 분류돼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72%의 세율(가격 기준)을 부과받는다. 리큐르는 단맛이 많고 알코올 도수가 대체로 강한 술이다. 복분자주나 매실주 등이 대표적이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하이볼 제품도 리큐르로 분류된다.

하지만 혼성주는 도수·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다는 게 안 의원의 판단이다. 안 의원은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하이볼 제품은 탄산수 등 음료와 혼합한 혼성주로 알코올 도수가 맥주(4~6도)와 비슷한 5~10도 수준”이라며 “그러나 맥주와 탁주(막걸리)는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혼성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적용돼 제조업계가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혼성주를 리큐르가 아닌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주류에 준하는 30%의 세율을 적용해 세제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이볼 가격을 낮추고 국내 혼성주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수출 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전망이다.

그는 “저도수 혼성주 소비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세제 구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류 산업의 다양성과 혁신을 이끄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주류 제품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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