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헌승 의원 주최 라운드 테이블
- 지역 기업금융 활성화 등 논의
- 투자위험 해소대책 등도 모색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이 부산 울산 경남 벤처, 혁신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마중물로 주목된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VC) 등 인가업체가 공모펀드로 개인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8일 부산 아바니호텔에서 BDC도입 논의를 위한 ‘부산지역 기업금융 활성화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와 이노비즈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의원과 서유석 금투협 회장, 신유정 이노비즈 부산울산지회 지회장, 기업 대표, 증권회사 지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BDC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소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BDC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회장도 “BDC는 혁신기업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지회장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은 여전히 은행 담보에 의존하고 있고, 벤처투자나 직접 금융의 비중은 극히 낮다”며 “BDC 도입이 지역 혁신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공급 경로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는 기조 발제에서 “2022년 이후 국내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BDC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안은 BDC 자산 총액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설정했다. 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펀드의 10%는 국채나 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벤처·혁신중소기업이 BDC 도입을 원하는 이유는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벤처투자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해외 벤처 선진국들은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벤처투자 생태계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 여파로 돈줄이 마른 국내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BDC 제도 도입이 필요하단 분석이다.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는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과 유동성 및 현금성에 대한 투자위험을 갖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금융위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지역 할당제 등 지역 기업 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또 다시 수도권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벤처 투자 실적의 75%가량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운영 단계에서 지역기업 투자 유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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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앞줄 왼쪽 6번째)과 서유석 금투협 회장(앞줄 왼쪽 7번째)이 지난 18일 부산지역 기업금융 활성화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헌승 의원실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