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율은 지금보다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15%에서 다음 달부터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3%에서 15%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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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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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며 “다만 인하율을 낮춰 일부 환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현재 휘발유에는 698원(이하 ℓ당)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보다 122원(15%)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10%로 떨어짐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820원보다 82원(10%) 낮은 738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ℓ당 40원(698원→738원) 오르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현재 448원(이하 ℓ당)에서 494원으로 46원 인상된다. LPG 부탄은 156원에서 173원으로 17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처음으로 시행됐다. 그동안 14차례 연장됐는데 이번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서 총 15번이 됐다.
기재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인하 조치를 연장은 하되 최근 국제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환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은 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기재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부·한국석유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각 시·도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