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 전·현직 사주 등 고발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전·현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해외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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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삼부토건 모습.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3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해외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은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및 보유 주식 고가매도 등을 목적으로 해외 재건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2023년 5, 6월께 해외기업 등과 형식적 업무협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고, 허위 과장해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계속 배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회생절차에 들어간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ABSTB 등)을 발행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지난 21일 증권선물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증선위에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 관련한 의혹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은 조사 역량을 집중해 신속히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자본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