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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로 인한 사고 줄어들까… 4월 28일부터 안전검사 의무화

국토부, 관련 규정 개정… 혼선 예방 위해 계도기간 3개월 운영

차체 개조 승인 났다면 45일 이내에 수검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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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튜닝), 차량 관리 미흡 등으로 사고가 지속해 발생하자 정부가 안전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배출가스 검사 외에는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배달 대행 등에 활용되는 이륜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 관련 법을 개정했으며 이번에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계도기간은 3개월간(4월 28일~7월 27일)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기 검사 항목에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을 추가했다. 대상은 일반 이륜자동차와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2018년 이후 제작)다. 소유자들은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곳)과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전국 476곳)다. 만약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수는 검사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 원, 31~84일 2만 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때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85일 이상 20만 원 등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 검사에 대해 안내한다.

국토부는 또 도난·분실 등 사유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용 폐지를 신청했다가 다시 대형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면 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중소형 이륜자동차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 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륜자동차가 개조 승인을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련 검사를 받게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단 기존에 승인 없이 개조한 소유자에게는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그러나 이 기간 이후에도 원상복구 등이 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임시 검사 신설, 검사원의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무 교육 시행, 계도 기간에 발생하는 정기 검사 미수검자에게 과태료 부과 대신 수검 기간 연장 등의 조치도 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륜차 안전 검사 시행은 운행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및 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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