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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취소하고 잠적한 여행사…당국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원 "환급 불이행 및 지연 피해 많아"

2020~2024년 여행 관련 피해신청 39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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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경영난으로 적립식 여행계약의 해지·만기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패키지여행 계약 해제 시 대금 환급 불이행 및 지연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적립식 여행계약은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여행서비스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이다.

김해공항 국제선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3922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여행 자체가 줄어 2020년 1152건에서 2021년 264건으로 급감했으나 그 이후에는 ▷2022년 443건 ▷2023년 896건 ▷지난해 1167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국외 여행은 3356건으로 85.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2587건(6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일정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쇼핑 강요 등 계약 불완전 이행과 여행 품질 관련 피해가 996건(25.4%)이었다.

특히 여행계약이 중도 해지됐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소비자원은 “이는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누적된 여행사의 자금 사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한 소비자는 지난해 11월 한 여행사와 코타키나발루 3박 5일 패키지여행 구매 계약을 맺고 204만98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하지만 출발 16일 전인 올해 2월 5일 여행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고 약정상 10%의 배상금을 포함한 대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해당 여행사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대금을 고스란히 떼이는 상황이 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여행 후기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패키지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하고 행여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 항변권(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여행 중 피해가 발생하면 동영상이나 사진, 녹취자료 등의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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