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6월부터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국토부, 법 개정 후 4년 동안 이어진 계도기간 5월 31일로 끝내

거짓 신고 때는 계약금·지연 기간 관계없이 100만 원 일률적 부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는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어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28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로 끝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2020년 8월 도입한 뒤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단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운영해 왔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연장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난해에 95.8%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바탕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된다. 2년 이상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계약금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0만 원, 1억~3억 원이면 15만 원, 3억~5억 원이면 25만 원, 5억 원 이상이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사안에 따라 4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제는 액수가 대폭 줄었다. 단순 실수로 신고가 지연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고의성이 짙은 거짓 신고일 때는 계약금과 기간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전세 및 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국토부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5월 한 달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법무부와 연계해 상반기 중에 중개사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행정복지센터에는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내달부터 발송하게 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한 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한 뒤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를 해도 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는 한편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공연장 겸 돔구장 추진…북항 돔 아레나 ‘기회’
  2. 2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3. 3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4. 4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5. 5[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6. 6‘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7. 7[속보]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 몰리는 바람에 접수 조기마감
  8. 8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9. 9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10. 10이기대 예술공원 사업도 차질
  1. 1‘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2. 2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3. 3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4. 4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5. 5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6. 6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7. 7이 대통령 "부마항쟁 헌법 조문화, 이제는 실천할 때"
  8. 8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9. 9박형준 “새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전임 시정 뒤집기 집착”
  10. 10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투표자수 허위입력 확인”
  1. 1[속보]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 몰리는 바람에 접수 조기마감
  2. 2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3. 3올해 자사주 62조 태웠다…‘삼전닉스’ 과반
  4. 4부산 호텔업계 “바가지요금 논란 되풀이 막자”
  5. 5삼전닉스 급락에 코스피 5600선까지 추락…매도사이드카 발동
  6. 6금융사 AI해킹 16곳으로 늘어나…130곳은 ‘보안 미흡’
  7. 7‘8% 넘게 폭락’ 두 달만에 코스피·코스닥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8. 8친환경에너지·AI기술 각축…업계 트렌드 읽고 미래로 항해
  9. 9[속보]“편의점 김밥 잘 골라야”… 속 재료·영양·가격 등 제품마다 제각각
  10. 10현대차, 인도에 20조 통 큰 투자…생산·연구개발 거점 강화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3. 3[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4. 4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5. 5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6. 6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7. 7市 ‘시간 쪼개기 계약’ 채용 관행 전면 손질
  8. 8해인사, 팔만대장경 한 본 더 제작한다…29일 판각 시작 알리는 고불식
  9. 9근무 중 헬스장 222차례 간 경감…법원 “강등 정당”
  10. 10부산중수청장 “지방청 중심 수사…기존 검찰 구조와 다를 것”
  1. 1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2. 2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3. 3[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4. 4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5. 5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6. 6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9. 9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10. 10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