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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못 지키겠다면 새로 입찰”…정부, 현대건설 컨소에 초강수(종합)

신공항 2029년 개항 차질 파장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5-04-28 19:41:2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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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심의위 전 설계보완 요구
- “지연사유·설명자료도 제출을”
-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는 애초의 84개월에서 24개월이 늘어난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요구와 관련해 예상보다 강력한 반응을 보인 것은 2029년 12월 말 적기 개항이라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가덕도신공항 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년의 공기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본설계안을 제출해 파장이 인다. 공항 예정부지 모습. 국제신문 DB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 측이 기본설계안을 제출한 직후 곧바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설계 보완과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 사유 및 설명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이어 업계에서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방침도 천명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 같은 주문을 따르지 않으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 뒤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강경 입장은 업체의 움직임에 더 휘말렸다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라는 국책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입찰이 계속 유찰되자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사의 공동 도급 범위를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공기도 6년에서 1년 연장하는 등 업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뒤늦게 공기 연장을 들고나오자 태도를 바꿨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배경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넘기지도 않은 채 즉각 보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그간 업계에서는 일단 심의에 들어가면 건설사 측이 공기 연장은 아니더라도 공기를 맞추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지체보상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돌발 상황 발생에 대한 특약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해 일정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을 이뤄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가능성조차 원천 차단하는 방침을 정하자 업계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다음 대응에 시선이 쏠린다. 그러나 선택의 폭이 제한된 만큼 건설사 측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수의계약 대상인 데다 현재로서는 대규모 국책공사에 뛰어들 건설사가 없어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판단도 어긋났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일단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이유 등을 국토부에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사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공사 포기도 건설사 측에는 부담이다. 국책공사를 맡겠다고 한 대형 건설사가 석연 찮은 이유로 이를 철회한다면 기업의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어서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안을 수정한 뒤 제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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