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등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요인이 너무 많고, 자칫 잘못하면 (이 제도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이 최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지역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차등요금제는 시기나 방식 등에 있어서 애초 계획했던 방향과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공시된 회의록을 보면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출석한 최 차관의 차등요금제 관련 발언은 ‘제도 도입 기준을 법정 지역별로 세분화하면 지역 간 갈등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때문에 당시 법안소위에 상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산업부가 ‘수정 동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이름으로 총 2개가 각각 상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지난해 10월 2일과 4일에 따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지역별 전력자급률로 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광역 지자체별’(허 의원)로 적용할 것인지, ‘자치단체별’(김 의원)로 정할 것인지 정도만 다르다.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전력자급률이 169.8%(8대 특별·광역시 중 2위)에 달하는 ‘원전 도시’ 부산은 차등요금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 차관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정부가 구상 중인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방식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력자급률이 가장 낮은 대전(2024년 기준 3.0%)은 부산과 ‘비수도권’으로 함께 묶여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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