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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본사 앞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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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강제 인가되면서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 티몬이 기업 회생 절차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재의 다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티몬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했다.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티몬은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다만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