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101개 가운데 17개를 비롯해 전국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국제신문 7월 9일 8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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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주택가.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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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부터 관계 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지난 6월 말부터 지자체가 실태 파악 중인 전국의 618개 조합이다. 현재 시·군·구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 관리를 포함한 조합 운영상 부조리, 조합 가입 계약·시공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중간 조사 결과, 187개(30.2%) 지역주택조합에서 293건의 분쟁이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각종 갈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거나 분쟁이 심각한 곳에 대해서는 별개로 추가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부동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자체 등 6개다. 국토부는 업무를 총괄하며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여부를 살핀다. 또 권익위는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적정성 등을 따질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지자체는 법령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특히 정부는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늘어난 곳이 있다면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조합원 피해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 계약 과정의 불공정성을 따지는 한편 조합 탈퇴 및 환불과 관련해 조합원에게 불리한 요소가 없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실태 점검과 특별 합동 점검 시기는 8월 말까지다. 정부는 불법·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사안이 엄중하면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점검을 통해 불법 및 부당 행위를 근절, 조합원의 권익이 지켜지는 건전한 사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