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료 단말기 교체’ 등 이동전화 판매점의 설명만 믿고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동통신 정보 습득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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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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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돼 판매점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 법이 이날 폐지됨에 따라 판매점 간 지원금 경쟁이 격화되고 동일한 단말기 모델도 판매가격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비자원은 “단통법 폐지로 경쟁이 불붙으면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수 있으나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령층 등의 이동통신 피해는 지금도 늘고 있다.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월 총 333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은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급증했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596건 중 계약 관련 피해 사례는 90.1%(537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청구된 단말기 가격이나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실제 소비자원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80대 A 씨는 지난해 5월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저렴하게 통신 요금을 청구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단말기 할부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 사실을 알고 항의했으나 ”무료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와 관련 협회, 지자체 등과 최근 간담회를 개최해 부당광고 방지 대책,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도 518개 판매점에 제작·배포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무료’, ‘공짜’, ‘최저가’ 등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 ▷단말기 구입 시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은품 지급 등 판매처와 추가로 약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