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 문제점을 살핀 뒤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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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주택가.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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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분쟁 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과업은 ▷추진 단계별 분쟁 발생 원인, 쟁점 사항, 이해관계자별 입장, 분쟁 해결 과정 및 결과 분석 ▷주택 법령, 조합규약 등 관련 규정의 실효성과 미비점 파악 ▷정비사업 등 국내외 유사 제도 비교를 통한 적용 가능성 검토 ▷조합원 보호 강화, 사업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관리·감독 강화 방안 도출 등이다. 과업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정했다. 국토부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용역 발주는 지역주택조합 내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사업 장기화뿐 아니라 조합원 피해가 커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현황 조사를 한 결과, 618개 가운데 187개(30.2%)에서 민원 등 293건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110개 중 64개·57.3%)이었다. 다음으로는 경기(118개 중 32개·27.1%), 광주(62개 중 23개·37.1%) 등의 순이었다. 부산에 서는 101개 가운데 17개(16.8%)에서 갈등이 생겼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1980년에 도입됐다.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한 뒤 주거 공간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데다 사업 절차가 재개발보다 간소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토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돼 결국 조합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 또 제도가 오래전에 도입된 까닭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냈다. 이런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의 다양한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구체화하는 한편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어 국토부가 제도 도입 45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을 할 것으로 내다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다며 해결 방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공사비가 갈등의 핵심이라며 검증 의무화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각 지자체와 함께 8월 말 완료를 목표로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분담금 및 공사비가 지나치게 늘어난 곳이 있다면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 또 공사 계약 과정의 불공정성, 조합 탈퇴 및 환불과 연관된 조합원 피해 등도 살핀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사안이 엄중하면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용역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달성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발주했다”며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자체 검토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