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름 유출사고 등 해양오염 예방
부산항 일대에 방치된 장기계류 선박 처리가 본격화 했다. 이른바 ‘바다 주차장’에 장기간 불법·주정차한 선박을 정리해 부산항의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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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만공사(BPA)는 남해해양경찰청, 부산해양수산청이 합동으로 부산항에 장기간 방치된 노후 유조선을 폐선 처리하고 있다.
남해해경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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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남해해양경찰청, 부산해양수산청과 함께 부산항에 장기 방치된 유조선 3척을 폐선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부산항의 장기계류 선박은 전체 554척 중 22%(122척)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선박 11척, 채무자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강제 경매신청 전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감수보존 산박 5척, 선박검사증을 반납한 장기계류 76척, 선박 운항을 중지한 계선신고 30척 등이다.
3개 기관은 이들 선박을 관리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실태 조사와 안전컨설팅 결과 부산항 내 고위험 선박 12척을 확인했다. 이중 단일선체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유조선 3척은 선체 내부에 약 235t의 잔존유(경유)가 적재돼 있어 침몰·침수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이들 기관은 선박 내 잔존유를 모두 제거하고 소유권 및 채권·채무 문제를 조정해 폐선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남은 9척은 추후 연내 수리 또는 매각을 관계자들과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BPA는 지난해 9월 5물양장에서 발생한 방치선박의 기름유출 사고 이후 해양오염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부산해양수산청, 남해해양경찰청 등과 협업해 방치·장기계류선박 5척을 폐선하고, 2척을 수리했다.
이러한 협업체계를 지속하기 위해 BPA와 부산해양수산청, 남해해양경찰청 등 3개 기관은 지난 5월 29일 부산항 장기계류선박 관리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고위험 선박 사전예방조치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남해해경청 이종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장기방치 된 선박안에 적재된 폐유는 항만 안전을 위협하고 해양오염 시 바다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PA 송상근 사장은 “부산항 방치·장기계류선박 현황 집중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안전하고 깨끗한 부산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