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의 지마켓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이하 알리) 간 합작회사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마켓과 알리는 기업결합 이후에도 우리나라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는 안 된다. ‘쏠림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옥션 포함)과 알리를 함께 지배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지마켓과 알리는 합작회사 ‘그랜드오푸스홀딩’ 산하 자회사로 편입된다. 다만 운영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한지붕 두가족’이 출범하는 셈이다.
특히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에 대해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이름·ID·이메일·전화번호·서비스 이용기록·검색이력 등)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두 회사의 합병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시장에서 알리와 지마켓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7.1%(1위)와 3.9%(4위)다.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합산 점유율은 41.0%가 된다. 공정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점유율이 41%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합병 조건은 향후 3년간 유지된다. 시장상황 변동 등을 검토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지마켓과 알리는 정보기술(IT) 전문가가 포함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안건도 이날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 8월 27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가동을 앞두고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HD현대의 또 다른 조선 계열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통합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조선 부문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투자법인을 오는 12월 싱가포르에 설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