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조회서비스 등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 대표적 휴면 금융투자재산인 실기주 자산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예결원은 다음 달 31일까지 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실기주과실은 실물 주권을 인출해 명의개서를 안 한 주식인 실기주에서 나온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 미반환 금품을 뜻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실기주과실은 총 204만 주, 대금으로는 431억8000만 원이다.
예결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해 관리 중이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예결원이 실기주주에게 지급한 실기주과실주식은 약 8000주로, 실기주과실대금은 약 50억4000만 원에 달한다. 전제증권제도를 시행한 2019년 9월 16일 이후에는 전자등록종목(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종목)은 더는 증권회사를 통한 실물주권 출고가 불가능해 실기주가 더 발생하지 않는다.
그간 예결원은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이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캠페인 활동으로 약 260만 주의 실기주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약 29억1000만 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주인에게 돌려줬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캠페인을 진행해 실기주과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도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도 지난 9월 15일부터 금감원이 주관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에 참여, 정책당국의 주주 권익 제고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결원 홈페이지에서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 메뉴에서 본인의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면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해 과실을 수령하면 된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실물 주식을 제출한 뒤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예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 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를 보호하고 휴면 증권 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특별협찬으로 작성되었습니다.